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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 수입에 걱정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건겅검진도 미루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검강검진 기간 동안 일용직 · 이동노동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 1인 소상공인등을 위해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 · 선정기준에 포함되고 서류준비를 마치셨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퇴원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및 방문접수[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처리기간 : 접수한 신처일로 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일 91,480원 / 연 최대 1,280,720원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3일
신청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검진 실시기간 내.
-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으로 인한 입원은 신청 제외 됩니다.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수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 재산기준 [3억5천만운 이하] :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등 합산금액이며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미포함.
서류준비
- 신청서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 입원·검진 확인 서류 :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 근로 확인 서류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해당자)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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