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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통요금 지원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장애인 [신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 환승요금[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 원 지원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 지원]
- 지급방식 :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계좌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울시장애인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장애인본인, 법정대리인 [주민센터방문신청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대리신청기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제출내용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 사용할 교통카드번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개인정보가 제출됩니다.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장애인 복지카드(신한신용체키) 또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온라인신청은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중복사업 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출퇴근 교통비지원사업,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청년 대중교통비지원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기능)
유의사항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관련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1인당 1 카드만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 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 계좌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이용요금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기능하며, 계좌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미지급 내역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수급비 중지 및 감액 기능성이 있으니 서울시장매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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