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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월 10만원 지급]

by 머니봑스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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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통요금 지원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서울시_장애인_버스요금_지원금
서울시_장애인_버스요금_지원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장애인 [신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 환승요금[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 원 지원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 지원]
  • 지급방식 :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계좌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_장애인_버스요금_지원금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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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울시장애인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_장애인_버스요금_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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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본인, 법정대리인 [주민센터방문신청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대리신청기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제출내용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 사용할 교통카드번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개인정보가 제출됩니다.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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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시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장애인 복지카드(신한신용체키) 또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온라인신청은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중복사업 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출퇴근 교통비지원사업,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청년 대중교통비지원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기능

유의사항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관련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1인당 1 카드만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 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 계좌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이용요금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기능하며, 계좌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미지급 내역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수급비 중지 및 감액 기능성이 있으니 서울시장매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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