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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학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서식/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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