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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이 2차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4년 2월부터 신청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으면 2차 신청 기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완화 항목[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완화 적용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024. 2. 26.[월] 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 폐지는 2024. 4. 12. [금]부터 반영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는 ’24. 4. 19(금)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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