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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피해 지원 및 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
화재피해자지원
2024.08.25 - [정부지원사업] -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신청대상, 지원내용, 비용 및 신청방법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및 피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화재피해분쟁조정
화재피해 당사자의 신청이 접수된 사건을 서울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발화지점 및 원인,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외 피해 당사자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있을 시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화재피해자
지원내용
심리상담치료,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자활상담 등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접수
처리절차
화재피해자 지원신처에 접수된 사건은 피해 지원,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됨.
문의
소방재난본부 : 02-3706-172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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