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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급, 지원대상, 기간, 신청 방법, 한도, 기준 알아보자.

by 머니봑스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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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면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여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0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 70만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청년_월세지원
청년_월세지원금_신청

지원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을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을 포함)
  • 공공임대준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임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마이홈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길 바라며 정부는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서 주거 부담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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