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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한다.
국가보훈부
손자녀 혜택
- 대학교 입시전형 : 국가 유공자 손자, 손녀 전형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보상 :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유족이 없다면 5순위 손자, 손녀 유족 보상 혜택
순위 | 구분 |
1 | 배우자 |
2 | 자녀 |
3 | 부모 |
4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 | 60세 미만인 직계존속(부모, 자녀, 손자 등)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
- 특수병과 모집병 제도 : 가산점 제공 등의 간접 혜택
유공자 혜택
-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약값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 [액수는 국가 헌신공로에 따라 1~6급으로 나뉘어집니다.]
- 복지 : 주택 우선공급, 취업연계, 교통비 지원
자녀 혜택
- 교육비 :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록금과 수강료 전액 면제됩니다.
- 병역 : 자녀 또는 형제 중 한명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6개월 복무 시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 취업 : 공무원 시험 가산점 5%
- 보훈급여금 : 매월 30 ~200만원(1~7등급)이 연금으로 지급
- 의료비
- 사업자급, 긴급 가계자금
- 임대주택 제공, 대중교통 할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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