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고 있는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위해 만든 월세 환급제도입니다. 자리톡,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최대 450만 원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환급신청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접속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다 느낄 수 있으나 아래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 급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 핸드폰 번호 기입 후 저장
- 세액공제 계산 후 적용하기
자리톡 환급신청
홈택스와 차이는 많이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리톡 환급신청 방법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세입자 선택합니다.
-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합니다.
- 보증금 및 매월 월세를 입력합니다.
- 자동으로 계산되는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월세를 환급제도를 통해서 돌려받는다면 너무나 좋은 혜택인 것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하고 있으며, 월세를 환급해준다는 말을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가능합니다. 신청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납부한 월세를 10~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톡 앱이 더 편하게 신청하게 도와줍니다.
환급 가능 대상자
-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자신 명의의 무주택 세대주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
- 국민주택규모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전입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하는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위에서 안내해드린 절차대로 대상자 확인한번 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필요서류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분이라면 환급액이 있다고 생각되어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 입금내역
2024.04.01 - [일상 모든 것]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무료발급, 무인발급, 발급방법
용어정리
- 세액공제 : 임차인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기 전 경비 등으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월세환급 방법, 대상, 필요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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