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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해주는 공제입니다.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노동자는 가입기간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 합니다.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에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처약가입신청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된 청년근로자.
[긴급]
23년 지원금 신청하셨던 분들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년부터 신규 신청은 중단됩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3 ~ 8)
지원내용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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