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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기초연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급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머니봑스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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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노동으로 일을 하고 퇴직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_수령신청
기초연금_수령신청하기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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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2024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급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예외, 특례 조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지급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 20%가 차감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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