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평생 노동으로 일을 하고 퇴직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선정기준
2024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급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예외, 특례 조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 20%가 차감됩니다.
반응형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변경된 완화조건 알아보기 (0) | 2024.03.18 |
---|---|
장애수당 월6만원 받으세요!_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3.17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0) | 202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