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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기본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매월 10만원을 언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0~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지급
- 매월 25일, 10만원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위탁아동은 희망시)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90일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소지 상관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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