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포스팅의 대상자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거소·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선상투표신고 신청기한
2024. 3. 19(화) 00시 ~ 3. 23.(토) 18시입니다.
신청대상[거소투표]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ㆍ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
-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ㆍ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ㆍ격리 중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신청대상[선상투표]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신청방법
-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과 봉함용 전자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은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조시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와 관련 대리투표, 대리신고는 불법행위입니다.
반응형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자영업자,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받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하기!! (0) | 2024.03.23 |
---|---|
성남시 아동수당 언제까지 「월10만원」 (1) | 2024.03.23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지] 청년근로자 1200만원 지원. "즉시 신청", 신청방법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