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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수당 지급금액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령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18~20세로 학교( 장애인 특수교육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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