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방법 및 기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방법 및 기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입니다.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시 ·도·군청은 불가능 함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 ~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자 대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바우처(카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하며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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