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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소득기준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미리 다운받고, 신청 시간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중위기준표 활용하셔서 다른 지원금 신청 시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4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입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주소지가 아니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자격조건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 35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중위소득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갑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 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급사용계획서 제출까지 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필요서류 제출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은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ㆍ사업 소득, 소특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이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 청하지 않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 외 공통 및 해당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필히 첨부파일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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