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매년 내는 세금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인데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챙겨 이득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재산세 관련 혜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혜택과 재산세를 납부할 때 캐시백을 제공해 주는 카드혜택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25% 감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무려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50%에서 100% 까지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세액의 85%가 면제되고, 15% 금액만 납부합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으로 7천 원 캐시백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는 카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가 있기에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세금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제공하는 캐시백으로 납부하는 재산세가 100만 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현재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전월 실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을 위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드를 신청해 두시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할 때마다 혜택을 받아 보세요!!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신한카드 회원은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신한카드 체크카드 결제예정이라면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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