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을 대상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년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제출서류를 소개해 드릴 테니 늦기 전에 빠르게 선착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신청기간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모집인원 : 선착순 13,000명 (1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3 ~ 5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신청불가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 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급액과 방법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합니다.
관련문의나 자세하나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지원금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다른 글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