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와 어떤 규격과 설치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소화기 미비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화재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에 실패할 경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로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서도 소화기 설치 여부가 정기 검사 시 확인하게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kz4NLM7wWM&t=12s
이 규정은 신규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하며, 그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개인 승용차의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는 초동 대응이 관건이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규격과 설치 기준
법적으로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성 검사: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용량: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소화기 용량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합차의 경우 최소 1kg 이상의 분말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 위치: 소화기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하여 파손·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 안전의 시작은 소화기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거나 새로 구비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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